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불체포 특권 (문단 편집) == 공직선거 후보자 등의 불체포 특권 == [[공직선거법]] 제11조, [[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]] 제49조 제1항은 공직선거에서 후보자 등의 신분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불체포 특권을 규정하고 있다. || 대상자 ||<-3> 체포 또는 구속될 수 있는 경우(아래 각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) || 신분보장 기간 || ||대통령선거의 후보자||사형·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|| ||<|3>[[현행범]]||<|2>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|| ||국회의원선거, 지방선거의 후보자||사형·무기 또는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||공직선거법위반죄를 범한 경우|| || ※ ||사형·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||공직선거법 제230조부터 제235조까지 및 제23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||해당 신분을 취득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|| ※ : 선거사무장·선거연락소장·선거사무원·회계책임자·투표참관인·사전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[* 예비후보자가 선임한 선거사무장·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는 제외한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